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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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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임대료를 부담할 경우, 정부가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정책은 특히 학업, 취업 준비로 인해 독립적인 주거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시원과 같은 주거 형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 조건
-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의 유무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경우 수급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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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조건: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하며,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사본이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 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등)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 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최대 34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마이홈에서 확인하세요.
[월세거주 지원받는경우]
1급지 서울 :352,000원
2급지 경기, 인천:281,000원
3급지 광역시 및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228,000원
4급지 그외 지역 :191,000원
[자가거주 수선비용]
가구의 구모와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할수 있는데,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지원이 아닌 집을 보수해줍니다. 2025년 경보수의 경우 3년주기로 590만원, 중보수의 경우 5년 주기로 1095만원을 대보수의 경우 7년주기로 1601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만약 수급자가 침수 우려주택에 거주하는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3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중요성
이 제도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고시원과 같은 주거 형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